양구지법 형사11부(이종길 부장판사)는 8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(살인예비 등)로 기소된 A(32)씨에게 징역 5년 3개월을 선고했었다.
또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을 명했었다.
A씨는 전년 7월 15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연구원 여성 박00씨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온/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바로 이후 흉기 3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또 같은 달 18∼24일 김00씨 직장에 9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, 직장으로 6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
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(48)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밝혀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.
박00씨는 http://query.nytimes.com/search/sitesearch/?action=click&contentCollection®ion=TopBar&WT.nav=searchWidget&module=SearchSubmit&pgtype=Homepage#/흥신소 모텔에서 범행을 준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.
재판부는 흥신소 의뢰비용 - 더원 ""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""며 ""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강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""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다.
한편 전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아이디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.